개인이 중고나라 그리고 번개장터 및 당근마켓에 거래를 할때 절대로 하면 안되는 물품들이 요즘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중고거래시 거래하면 안되는 중고물품 확인해보세요.
#건강 기능 식품
●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함
● 판매가 아닌 나눔도 영업활동으로 볼수 있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포장을 뜯은 식품
● 식품 위생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라 위험함!
● 뜯긴 제품은 상했거나 탈이 날수 있기 때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지역 상품권
●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등은 꼭 조심하기
●할인가만큼 세금으로 충당가능 하기 때문
● 개인이 판매해서 현금화할 수 없음
#화장품 샘플
● 유통기한이 안저혀 있어서 판매가 불가
● 화장품법 36조 위반이라고 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수 있는 안경
● 의약품으로 구분되어 개인 판매가 불가
● 도수 있는 렌즈 또는 선글라스도 안됨
● 구매자에게도 과태료가 있으니 조심
#해외 전자기기
●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은 1년이 지나야 함
● 그 이전에 판매 시 전파법 위반이라고 함
● 핸드폰 말고도 스피커 등등 다양함
#수제식품
● 직접 만든 반찬이나 과일청 전반적 음식들
● 영업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
●나눔 하는 것도 판매의 일환으로 봄
#통신사 데이터
● 허가받은 사업자만 판매가 가능
● 통신사 약관위반으로 정지당할 수 있음
●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약관에 적혀있음
#전자담배 액상
● 일반담배는 중고거래 진행 시 불법임
● 전자담배 기기거래는 불법이 아님
●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판매 시 처벌 대상이 됨
#동물, 곤충
● 동물이나 곤충은 중고로 거래할 수 없음
●열대어, 곤충, 조류, 생명이 있는 중고거래는 안됨
● 반려동물 책임비 분양도 불법이라고 보면 됨
#지역 종량제 봉투
● 지자체와 계약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
● 개인판매 시 폐기물 관리법 위반임
● 약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콘서트티켓
● 구매한 티켓에 웃돈을 얹어 판매하면 안 됨
● 판매하다가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최 측에서도 구매를 취소시킬 수 도 있음
#의약품
● 약사법에 의해서 온라인 거래 자체가 안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약품으로 명시된 제품은 모두 조심
#해외 직구 물품
● 해외 직구한 의류, 화장품 등은 조심
● 직접 사용할 물품만 무관세 적용
● 위반 시 관세법으로 위반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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