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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당근마켓에 중고거래 하면 안되는 중고물품 총정리

by §®¶▒龍成♩§▣®¶ 2023. 1. 26.

 

개인이 중고나라 그리고 번개장터 및 당근마켓에 거래를 할때 절대로 하면 안되는 물품들이 요즘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중고거래시 거래하면 안되는 중고물품 확인해보세요.

중고거래를 위해 어플을 이용하는 모습
중고거래를 할때 꼭 주의 해야할 중고물품들

 

 

#건강 기능 식품 

 

●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함

● 판매가 아닌 나눔도 영업활동으로 볼수 있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포장을 뜯은 식품 

● 식품 위생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라 위험함! 

뜯긴 제품은 상했거나 탈이 날수 있기 때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지역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등은 꼭 조심하기

할인가만큼 세금으로 충당가능 하기 때문

개인이 판매해서 현금화할 수 없음 

 

 

#화장품 샘플

 

유통기한이 안저혀 있어서 판매가 불가

화장품법 36조 위반이라고 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수 있는 안경

의약품으로 구분되어 개인 판매가 불가

도수 있는 렌즈 또는 선글라스도 안됨

구매자에게도 과태료가 있으니 조심

 

 

#해외 전자기기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은 1년이 지나야 함

그 이전에 판매 시 전파법 위반이라고 함 

핸드폰 말고도 스피커 등등 다양함

 

 

#수제식품

직접 만든 반찬이나 과일청 전반적 음식들 

영업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

나눔 하는 것도 판매의 일환으로 봄

 

 

#통신사 데이터

허가받은 사업자만 판매가 가능

통신사 약관위반으로 정지당할 수  있음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약관에 적혀있음

 

 

#전자담배 액상

일반담배는 중고거래 진행 시 불법임

전자담배 기기거래는 불법이 아님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판매 시 처벌 대상이 됨

 

 

#동물, 곤충

동물이나 곤충은 중고로 거래할 수 없음

열대어, 곤충, 조류, 생명이 있는 중고거래는 안됨

반려동물 책임비 분양도 불법이라고 보면 됨 

 

 

#지역 종량제 봉투

지자체와 계약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

개인판매 시 폐기물 관리법 위반임

약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콘서트티켓

구매한 티켓에 웃돈을 얹어 판매하면 안 됨

판매하다가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최 측에서도 구매를 취소시킬 수 도 있음

 

 

#의약품

약사법에 의해서 온라인 거래 자체가 안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약품으로 명시된 제품은 모두 조심

 

 

#해외 직구 물품

해외 직구한 의류, 화장품 등은 조심

직접 사용할 물품만 무관세 적용

위반 시 관세법으로 위반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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