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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청약 달라진 청약내용 부분 상세정리(미혼청년 특별 공급)

by §®¶▒龍成♩§▣®¶ 2023. 1. 29.

 

청년 주택청약 내용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최근 달라진 청약 내용들이 많아서 부분 부분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특히나 미혼 청년 특별공급에 관해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주목해 주세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의 모습
청년 주택청약 달라진 청약내용 부분 상세정리(미혼청년 특별 공급)

 

#미혼청년 특별공급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 기존 공공분양은 기혼자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 바뀐 제도에서는 공공분양 '나눔형', '선택형' 주택에 대해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다.
  • 세부사항:미혼청년 특별 공급은 각각'나눔형'과'선택형'주택에 15%씩 배분이 된다. 

신청자격요건

  •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9세 미혼자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세전 450만 원가량)
  •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의 청년층
  •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 우선공급
  • 참고사항 :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9억 7천만 원)인 경우, 청약 자격이 제한됨 

나눔형(25만 호)

  • 시세 70% 분양가로 분양받아 구매
  •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지원
  • 의무 거주 기간 5년(환매 시 시세차익의 30%를 반납)
 
 

나눔형(10만 호)

  • 6년 살고 분양여부 선택가능(분양포기 시 4년 추가 임대 거주 가능)
  • 입주 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납부
  • 분양 시 입주 추첨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 평균 금액으로 분양

 

일반형(15만 호)

  • 시세의 80% 수준 분양(전용 모기지 아닌 기존 디딤돌 대출 이용 필요)
  • 미혼청년 특별 공급에서는 제외

 

민간분양 중형 평수 추첨제

  • 기존 민간분양에서 미혼청년의 선호 높은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로만 운영되었다.
  • 바뀐 제도에서는 민간분양에서 1~2인 청년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 실시하게 되었다.
  • 참고사항 :60m2 이하는 전체의 60% 추첨제
  • 60m2~85m2 사이는 전체의 30%를 추첨제
  • 85m 2 초과(대형평형)는 가점제 비율 확대 

 

무순위 청약?

  • 본 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 될 경우 다시 청약 접수를 받는 것
  • 청약 당첨 자격을 쉽게 가져갈 수 있음

달라지는 점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22년 11월) >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 폐지(23년 23월 중 시행) >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

구분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나눔형 마곡 10-2 260호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남양주왕숙 942호
안양관양 276호
고덕강일 3단지 40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위례A1-14BL 260호
남양주왕숙2 836호
안양매곡 212호
선택형 남양주진접2 500호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부천대장 400호
고양창릉 600호
일반형 동작구 수방사 263호
성동구치소 320호
남양주왕숙 575호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합계  3,646호 3,7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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