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청약 내용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최근 달라진 청약 내용들이 많아서 부분 부분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특히나 미혼 청년 특별공급에 관해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주목해 주세요.
#미혼청년 특별공급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 기존 공공분양은 기혼자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 바뀐 제도에서는 공공분양 '나눔형', '선택형' 주택에 대해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다.
- 세부사항:미혼청년 특별 공급은 각각'나눔형'과'선택형'주택에 15%씩 배분이 된다.
신청자격요건
-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9세 미혼자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세전 450만 원가량)
-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의 청년층
-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 우선공급
- 참고사항 :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9억 7천만 원)인 경우, 청약 자격이 제한됨
나눔형(25만 호)
- 시세 70% 분양가로 분양받아 구매
-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지원
- 의무 거주 기간 5년(환매 시 시세차익의 30%를 반납)
나눔형(10만 호)
- 6년 살고 분양여부 선택가능(분양포기 시 4년 추가 임대 거주 가능)
- 입주 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납부
- 분양 시 입주 추첨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 평균 금액으로 분양
일반형(15만 호)
- 시세의 80% 수준 분양(전용 모기지 아닌 기존 디딤돌 대출 이용 필요)
- 미혼청년 특별 공급에서는 제외
민간분양 중형 평수 추첨제
- 기존 민간분양에서 미혼청년의 선호 높은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로만 운영되었다.
- 바뀐 제도에서는 민간분양에서 1~2인 청년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 실시하게 되었다.
- 참고사항 :60m2 이하는 전체의 60% 추첨제
- 60m2~85m2 사이는 전체의 30%를 추첨제
- 85m 2 초과(대형평형)는 가점제 비율 확대
무순위 청약?
- 본 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 될 경우 다시 청약 접수를 받는 것
- 청약 당첨 자격을 쉽게 가져갈 수 있음
달라지는 점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22년 11월) >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 폐지(23년 23월 중 시행) >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
구분 | 23년 상반기 | 23년 하반기 |
나눔형 | 마곡 10-2 260호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남양주왕숙 942호 안양관양 276호 |
고덕강일 3단지 40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위례A1-14BL 260호 남양주왕숙2 836호 안양매곡 212호 |
선택형 | 남양주진접2 500호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
부천대장 400호 고양창릉 600호 |
일반형 | 동작구 수방사 263호 성동구치소 320호 남양주왕숙 575호 |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
합계 | 3,646호 | 3,7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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