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시행하는 내 집마련 특별 대출 제도 정보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런 액키스 정보 확인해서 일상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음 해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총정리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상품정보]
- 주택자금대출 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함
- 신규 구매 용도 외에도 대환(고금리->저금리 대출 전환), 보전용(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으로도 가능
[장점]
-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DSR 규제 적용 없음(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 실거주 제한이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고정금리 상품
[지원대상]
- 9억원 이하의 주택(KB시세 기준)
- 무주택자(구입용도)및 1주택자(상환,보전용도)대상
- 일시적 2 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면 신청 가능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디딤돌대출과 중복으로 가능)
- LTV: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규제지역은 60%이며, 아파트 외 기타 주택은 5% 추가 차감
- DTI:최대 60%(규제지역은 50%)
[만기일]
-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6가지 옵션
-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금리]
-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4.15%(10년)~4.45%(50년)
-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상):4.25%(10년)~4.55%(50년)
[최저금리]
- 일반형:4.15%(10년)~4.45%(50년)
- 우대형:3.25%(10년)~3.55%(50년)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0.1%적용(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조건:우대형만 해당]
- 저소득청년(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0.1%
- 사회적배려층(한부모,다문화,다자녀가정):0.4%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 소득기준 7천만 원 이하):0.2%
- 미분양주택(소득기준 8천만 원 이하):0.2%
[차주유의사항]
- LTV적용 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 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며(1년마다 점검), 추가주택 취득자가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 후 대출 실행까지 30일 걸림(2월 중 잔금 지급용으로 어려움)
-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만 신청가능(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신청 불가)
- 디딤돌대출과 중복 신청 시 디딤돌대출 먼저 신청해야 한다
[상환방식 관련문의]
-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능
- 만 40세 미만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함) 이용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 시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 불가능
[대환 관련문의]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의상환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배우자의 대출도 상환가능)
- 특례보금자리 이용도중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해 다른 대출상품으로 대환 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됨
[신청기간&방법]
-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30일~2024년 1월 30일까지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가능하다
- 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를 동의하면 서류를 따로 발급할 필요가 없다
[소득기준]
-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우대금리 신청 시 둘 다 증빙
- 폐업, 실직자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심사함
-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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