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꼭 알고 지나가야 할 사항들이 요즘 뉴스에서 발표되어 실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실내 마스크착용 권고, 일부시 실외 실내 마스크착용, 상황별 실내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
- 2020년 10월 : 다중이용 시설 중심의 마스크착용 의무화
- 2021년 04월 :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착용의무 확대
- 2022년 09월 :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전환
※ 2023년 1월 30일 :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초간단 실내 마스크 착용 or 미착용 공간
- 의료기관, 대중교통 : 착용의무유지
- 그 외 실채착용의무 : 권고전환
- 의심증상 발생 시(관련증상) : 착용 적극 권고
※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 검역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의무 유지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
- 지하철, 기차, 버스 :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은 착용 의무가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유지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유치원 통학버스 : 전세버스, 통학통근 목적 버스의 차량은 마스크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 직장, 카페, 식당등 : 착용대상이 아니며 각 기업 및 시설 자율적 방침 따라 다르다.
상황별 실내마스크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비밀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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