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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금혜택 지원한도 면세한도 세액공제 정리

by §®¶▒龍成♩§▣®¶ 2023. 3. 3.

 

 

2023년 달라진 세금혜택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세금혜택과 지원한도 그리고 면세한도 세액공제들 내용 정리했습니다. 시작합니다.

 

동전의 모습들
2023년 세금혜택 지원한도 면세한도 세액공제 정리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2배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하로 2배 확 돼 된다는 소식이 있다 즉 실수령액이 증가된다는 의미이다

식대가 없다면 2,010,580원/식대포함이라면 2,030,686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 X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복권 당첨금 기준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

 
 

 

1월 1일부터 로또 3등 당첨까지도 세금부과가 없다고 한다 이전에 당첨된 사람들도 올해 찾아가면 비과세 혜탹을 누릴 수 있다.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등록 등의 정보 제공 없이 은행에서 신원확인 후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한다 

 

소득공제 지원한도 통합, 단순화 및 영화 관람료 신규 공제 도입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하반기 대중교통(7.1~12.31) 공제율을 80%까지 한시 상향된다고 한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공제한도는 3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해 300만 원으로 단순화된다고 하는 소식이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사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7,000만 원 이하:월세액 10%~12%로 상향 5,500만 원 이하: 월세액 12% ~> 15%로 상향된다는 소식이 있다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 원/4,5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 원까지로 동일하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확대된다

나이, 소득별로 달랐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총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으로 정리된다고 한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하면 12%가 된다

 

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진다 

코스피는 0.08%에서 0.05%로 인하된다 2025년까지 0%로 인하가 예정이라고 한다 

코스닥은 0.23%에서 0.2%로 25년까지 0.15%로 인하된다(비상장, 장외거래는 현행을 유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도 포함된다

봉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는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한도는 1명당 연 900만 원까지다 

2023년부터는 수업료, 등록금, 교재비 외에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세액공제에 추가가 된다고 하는 소식이다

 

미성년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되며 전체차량구매 금액과 연동되는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감소가 된다는 소식이다

단, 구매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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