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참고할 단어들을 간단히 나열해 보면 근린생활시설 가등기, 신탁, 압류,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 근저당권 설정 등 이렇게 있는데요.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주택(다세대주택)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음 ~> 주상복합
그러나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물어보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갑구
가등기
->가등기가 표기되어있다면,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 안 소유자를 파악이 우선시 되는 부분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것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거를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탁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이라 보면 됨
->등기부상 집주인의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없으면 불법 점유자가 됨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됨
압류/가압류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둔 것
->가압류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서 위험함
->압류 표기된 집은 세금 체납, 신용문제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것임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압류와 비슷한 개념, 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소송중일 때 집을 못 팔게 막은 것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의미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집이니 피하라는 것이 좋음
임차권 등기명령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
->일단 한 번이라도 적혀있다면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보면 됨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함(보증금 위험)
#을구
근저당권 설정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 안 쓰여있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근저당권 설정금액+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세의 60~70%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됨
그래서 계약할 때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깡통전세를 차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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