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추구하는 한 해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중 근로장려금의 내용이 많이 변동이 있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금액, 지원자격, 지급 예정일 등 자세하게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 신청법과 자격요건 그리고 지원금액과 신청제외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하기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재산이 일정한 금액 미만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중 하나이며,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 근로장려금이다.
[2023 근로장려금 바뀌는 지원금액]
지원금액현행:단독가구(150만 원), 홑벌이가구(260만 원), 맞벌이가구(300만 원)에서,
변경▶▶ 지원금액 개정 :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285만 원), 맞벌이가구(330만 원)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바뀌는 자격요건]
2022년 소득요건 : 단독가구(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고(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3,6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현행(2억 원 미만)에서 ,
변경▶▶2023년 소득요건 :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개정(2억 4,000만 원 미만)
[신청 및 지급예정 일자]
1.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2023년 6월 지급 예정)
2.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2023년 9월 지급 예정)
3.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신청법]
모바일 안내물을 받는 경우 :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안내문을 받는 경우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전화 : 1544 - 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법 두 번째]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or 복지이음 배너[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장려금 상담 센터 관련 문의 및 신청도움 전화 : 1566 - 3636
[신청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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