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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 더 늘어난 취업지원 제도 총정리(구직촉진수당,조기취업성공수당,일경험프로그램,기업지원금)

by §®¶▒龍成♩§▣®¶ 2023. 2. 17.

 

2023년 취준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더 늘어난 취업지원 제도를 미리 파악해서 취업 전에 뛰어들어 승리를 쟁취하도록 2023년 올해 늘어난 취업지원 제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올해 더 늘어난 취업지원 제도 총정리(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일경험프로그램, 기업지원금)

2023년 상반기에 달라지는 취업 지원제도 핵심내용들이 공개되었다. 각종 수당이 더 많아진 핵심 내용들을 알아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1 유형 구직촉진 수당 증가 : 월 50만 원 * 6개월 ☞ 총 300만 원 + 월 최대 4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하기로 한 내용이다. 

 

부양가족 기준 

  • 미성년자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 고령자(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해당이 된다.)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도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조기 취업 성공수당 확대]

2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2 유형 기준) ☞ 3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 지급 (2 유형 기준)

 

- 1 유형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이 된다. 

- 2 유형 조건부 수급자 : 50만 원 지급이 된다. 

 

 

[일 경험 프로그램 개편]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참여 가능 ☞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 참여 가능 

- 참여자가 양질의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너무 소규모인 기업은 참여가 제외된다고 한다. 

 

인턴형 도는 체험형 프로그램  ☞  훈련 연계형 또는 체험형 프로그램 

- 직무경험 -> 직무수행 + 교육 중심 운영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일정 비율 운영 (개인, 단체 과제수행, 협력기관 방문 등)

참여수당은 일 최대 7.1만 원, 월 최대 140만 원까지다. 

 

[기업지원금 확대]

참여자 1인당 10만 원 ☞  참여자 1인당 최대 50만 원 

-멘토링 수당,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임차료 등 일 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민취업제도 1 유형 대상]

1.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가 해당이 된다
  •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 (청년)

  • 18~34세 청년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 

[국민취업제도 2 유형 대상]

1.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이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등

2. 청년 

-18~34세 청년 구직자

-가구 소득, 재산 제한 없음

3.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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