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준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더 늘어난 취업지원 제도를 미리 파악해서 취업 전에 뛰어들어 승리를 쟁취하도록 2023년 올해 늘어난 취업지원 제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달라지는 취업 지원제도 핵심내용들이 공개되었다. 각종 수당이 더 많아진 핵심 내용들을 알아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1 유형 구직촉진 수당 증가 : 월 50만 원 * 6개월 ☞ 총 300만 원 + 월 최대 4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하기로 한 내용이다.
부양가족 기준
- 미성년자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 고령자(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해당이 된다.)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도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조기 취업 성공수당 확대]
2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2 유형 기준) ☞ 3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 지급 (2 유형 기준)
- 1 유형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이 된다.
- 2 유형 조건부 수급자 : 50만 원 지급이 된다.
[일 경험 프로그램 개편]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참여 가능 ☞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 참여 가능
- 참여자가 양질의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너무 소규모인 기업은 참여가 제외된다고 한다.
인턴형 도는 체험형 프로그램 ☞ 훈련 연계형 또는 체험형 프로그램
- 직무경험 -> 직무수행 + 교육 중심 운영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일정 비율 운영 (개인, 단체 과제수행, 협력기관 방문 등)
참여수당은 일 최대 7.1만 원, 월 최대 140만 원까지다.
[기업지원금 확대]
참여자 1인당 10만 원 ☞ 참여자 1인당 최대 50만 원
-멘토링 수당,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임차료 등 일 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민취업제도 1 유형 대상]
1.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가 해당이 된다
-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 (청년)
- 18~34세 청년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
[국민취업제도 2 유형 대상]
1.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이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등
2. 청년
-18~34세 청년 구직자
-가구 소득, 재산 제한 없음
3.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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