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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30만원 분리수거 위반 총정리

by §®¶▒龍成♩§▣®¶ 2023. 2. 17.

 

 

그동안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과태료등이 정확하게 정해졌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품목들이 모여있는사진
과태료 최대 30만원 분리수거 위반 총정리(페트명,비닐분리,종량제봉투,일반쓰레기,생활쓰레기,쓰레기불법소각)

 

 

#분리수거 과태료 

 

 

- 과태료항목 : 페트병 배출방법 위반 : 투명 페트병 안의 내용물을 비우지 않거나 라벨을 떼지 않고 그대로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이다. 

  • 1차 적발 :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30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 과태료항목 : 비닐분리배출 위반 :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의 비닐을 따로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한다. 

  • 1차 적발 :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30만 원(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항목 :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또는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면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소식이다. 

  • 1차 적발 :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30만 원(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항목 : 종량제봉투 미사용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면 적발 때마다 2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과태료항목 :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닭뼈, 계란껍데기, 조개, 채소껍질과 뿌리등을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 1차 적발 :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30만 원(최대 30만 원까지)

 

- 과태료항목 :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 음식물쓰레기 및 플라스틱, 캔 등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에 섞어서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한다. 

  • 1차 적발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30만 원(최대 30만 원까지)

 

- 과태료항목 : 쓰레기 불법 소각 : 재활용품이나 일반 쓰레기를 알맞은 봉투에 버리지 않고 그냥 태우게 되면 적발 때마다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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