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는데 이번에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으로 바뀐다는 내용이 나와서 전해드릴까 해봅니다. 한 달 장기휴가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연장 근로 선택 단위 확대 : 1주에 최대 52시간 고정 ☞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선택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이 확대됩니다.
주당 최대 연장근무 시간인 12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환산이 가능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 2주 연속으로 평균 11.5시간 근무했다면 남은 2주는 하루 8시간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총량관리 방안
- 월 단위 선택시 52시간 (주평균 12시간)
- 분기 단위 선택시 140시간 (주평균 10.8시간)
- 반기 단위 선택 시 250시간(주평균 9.6시간)
- 연 단위 선택 시 440시간 (주평균 8.5시간)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주 6일 기준 69시간) 또는 1주 평균 64시간의 근로 시간의 상한 시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1일 4시간 근로시 30분 의무 휴식 ☞ 휴게 면제 신청 시 조기퇴근 가능
시간제 근로,반차 등으로 하루에 4시간만 근무 시 쉬는 시간 없이 4시간 일하고 퇴근하면 불법이었습니다. 이젠 휴게시간을 면제하는 것을 신설하여 근로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초과, 휴일근로 보상휴가제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대체 및 강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또는 시간 적립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립한 시간은 저축휴가(신설)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변경됩니다.
연차휴가 개편 검토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 연차 = 휴식 정립을 위해 중장기적 개선을 검토합니다.
[논의중인 내용]
- 저축계좌와 결합해 안식월, 장기휴가 활성화
- 교대제 조별 또는 근로자 별로 단체 연차 사용
- 개인 용무를 위한 1~2시간 단위 연차 사용 활성화
선택근로제 확대
1일 8시간 근무 주 5일제 ☞ 1주 40시간 유지, 주 4일, 4.5일제 확대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동안 임금감소 없이 주 4일제, 주 4.5일제 등이 도입가능해집니다. 근로자가 직접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하는 절차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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