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많은 직장인들의 연차수당에 대한 미지급 건으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회사의 운영 사정이 더 어려워지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고 이에 당황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더라도 회사의 고용주가 연차수당을 미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명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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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란 무엇인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법적으로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회사는 연말에 보상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다음 해 1월 ~ 2월에 지급이 되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추가적 짭짤한 수입원이 되곤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의 출근을 기록한 회사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속 3년 차까진 매년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근속 4년 차부턴 2년마다 추가 1일의 유급휴가가 나오게 됩니다.
✏️ 예) 10년간 일한 근로자의 경우 총 1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이 가능함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남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휴가 사용 계획을 요청한 경우 적용이 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 요청에 대하여 기한 내에 응답이 없다면 고용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의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아래는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 휴가 사용 알림 : 회계연도 종료 6개월전까지 서면으로 통지
- 휴가 사용 요청 : 이후 10일 이내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미제출 시 미사용 연차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음
만약 회사가 연차수등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 통보 시 근로자는 먼저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는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을 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문제는 근로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근로자들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 대하여 잘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적법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오늘은 연차수당 미지급 문제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적 불안정 속에, 연차수당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수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고용주가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보고 본인의 연차수당에 대한 권리를 잘 챙겨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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