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내가 근무하고 일한 노력의 대가를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발급을 하지 않거나 꼼수를 써서 피해 간 기업체들이 있다면 무조건 절차대로 이 급여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급여명세서란?
△ 본인의 임금을 비롯 수당 및 상여금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라고 일컫습니다.
급여를 또 알아보게 되면 기본적인 급여와 각종수당 및 상여금등으로 나뉘게 되며 거기에 공제가 되는 세금도 포함됩니다. 근로 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할때 급여에 대한내용과 상여금 내용도 정해지게 되며 이 모든 것은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하고 정확한 급여일에 맞게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는 근로자와의 추후 분쟁시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방법 알아보기
급여명세서는 과거와는 달리 명세서의 각 항목이나 서식만 일치한다면 SMS나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알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는 본인이 얼마를 받고 또 공제금액은 얼마가 다달이 빠져나갔으며 야근에 대한 수당은 얼마가 나왔는지 확인을 하지 못해 억울해하던 근로자들의 편에 서서 만들어진 정책이기도 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근로기준법 제48조로 개정이 된 이후부터는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 구성항목을 정확하게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알아보기
△ 과태료에 대한 처분에는 1인당 기준으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 명세서 교부가 반복적으로 안된다고 판단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 금액 안내
- 1차 : 30만원
- 2차 : 50만 원
- 3차 이상부터 100만 원
✓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거나 기재사항 누락 시
- 1차 : 20만 원
- 2차 : 30만 원
- 3차 이상부터 50만 원
급여명세서 구성 내용 알아보기
△ 급여명세서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항목들의 내용들을 빼고 교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넣어서 교부해야 합니다.
(혹시 몰라 급여명세서 무료다운 양식 첨부드립니다)
✓ 인적사항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부서, 직위의 내용의 기본정보가 들어갑니다.
✓ 임금 항목 별도 구성
임금과 성과급에 각종수당 부분까지도 각 항목별로 별도로 기재되어 교부되어야 하며 총액도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급여내역
매월 지급되게 되는 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급여내용과 공제되는 내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산 방법
야근, 연장근무와 휴일수당과 같이 계산이 필요한 임금에 대한 계산방식도 추가돼야 합니다.
✓ 지급일
근로자 임금의 지급일로는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는 날짜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 주민세와 소득세 4대 보험
각종 공제 내역에 해당되는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의 공제 내역에 대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
본인이 얼마를 받고 얼마가 빠져나가고 하는 것은 정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 및 근로자들이 모두 열심히 땀 흘린 보람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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