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서로 간의 신뢰로 인해 여러 가지 거래를 할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사이에 금전이란 것이 끼이게 되면 정말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예로보면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문서화 없이 서로 돈거래를 하는 일 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워낙에 위험하여 이런 부분을 쉽게 넘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고 서로 손해 보지 않고 깔끔하게 상대방도 편안히 일처리를 마무리 짓는 게 무엇보다 좋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차용증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차용증 양식 작성방법 및 법적효력
✔ 사전협의 및 수정
상환일과 이자를 결정하는 문제는 사전에 서로가 협의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뒤에 가서 서로의 입장이 곤란해지게 되면 누가 이자를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등 여러 이해관계에 따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서 채권자 입장에선 서류상 적혀있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연대보증인
이 부분은 당사자와 사전에 먼저 통화를 하는게 좋습니다. 미리 작성이 됐다면 그 사실이 맞는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조금 양해를 구하고 녹음도 함께 진행하여 안전을 도모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혹여나 동의가 없었다면 나중에 아주 큰 골칫거리가 되어니 꼭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 대리자의 서명내용
대리자가 올 경우 이것에 관한 내용의 서류를 미리 받고 직접 채무자에게 다른 사항들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 양식에 서명된 것만 믿고 진행하게 된다면 큰 문제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공증
먼저 공증이란것은 여러 약정을 확인 후 재차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것의 장점을 꼽자면 압류 진행 시 소송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채무자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공증 서류를 기반으로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채권자는 공증 작성을 꼭 필수로 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은 서로 간의 동의하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 법정 최고이율 확인
개인 간 법정 최고이율을 보자면 연 20%로 한정됩니다. 만약 그 이상 채권자가 받게 되면 법적 분쟁이 발생 시 그만큼을 채무자에게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이자를 얼마 줄게"라며 작성을 하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진행 뒤에 문제가 발생되면 이율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서식 양식(한글,엑셀 무료다운)
양식을 첨부해드립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하시는 분들께 사소한 실수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도움을 조금 드리오니 모두 하루하루 행복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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