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서울시 소상공인 및 50인의 미만에 속하는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이 제도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소개
△ 서울시는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직휴급시에 1명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근로자의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 서울에 있는 50인 미만의 기업체에 속하는 월 7일 이상의 무급휴직자
- 20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는 해당됨
- 휴직기간 안내 : 2022.7.1 ~ 2023.5.31
하지만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비영리단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 금액 안내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 원씩 x 3개월)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 신청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및 이메일, 우편, Fax 등이 있습니다.
- 신청기간 : 4월 3일부터 5월 31일
- 신청서류 : 근로자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명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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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더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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